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아 약식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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