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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日정부 없이 진행된 '위안부' 첫 재판…할머니들 "당당하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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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등 3명 참석… "어린 나이 왜 위안부 됐나"

재판부, 번역 문제로 내년2월5일 기일지정…"잘 심리하겠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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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박승희 기자 =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소송 제기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위안부 피해 생존자 길원옥·이옥선·이용수 할머니들은 재판에 출석해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일본 측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을 시작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한다. 한일 양국 정부가 납득 못할 결과를 발표, 피해자들이 72년 전 침해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판을 신청했다"며 "일제에 의해 인격이 부정된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이들의 인권을 회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수, 이옥선 할머니는 발언 기회를 얻어 일본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저는 죄가 없다. 곱게 키워준 부모님이 있는데 군인에게 끌려가고 전기고문을 당하고 1946년에 돌아왔다"며 "일본이 당당하다면 재판에 나와야 한다. 재판장님 저희는 아무 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외쳤다. 90살이 넘도록 외치러 나왔다.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사죄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일본에 죄가 있다.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외쳐왔고 재판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옥선 할머니도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왜 우리가 위안부가 돼야 하나"며 "나라가 잘못해놓고 재판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아베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의 번역 문제로 다음 기일을 내년 2월5일 오후2시에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리인에게 "이 사건이 본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가 주권면제 이론이라는 큰 장벽이 있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 부분 설득력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할머니들 나오시느라 고생 많았다. 재판부가 잘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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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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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왜 내가 위안부고 성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있는데요"라며 "그런데 (우리를) 위안부다, 위안부다, 어떻게 내가 이 딱지를 떼야하나 생각하면 반드시 이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며 울먹였다.

이어 "끝까지 포기 안 한다"며 "끝까지 일본한테 사죄·배상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숨진 피해자의 유족 20명은 2016년 12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우리 법원행정처가 보낸 소장을 반송하는 등 소송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해 그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반송사유는 헤이그 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 제13조였다. 이 조항은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은 2017년 5월 첫 기일이 잡혔으나 2차례 연기됐고, 같은해 6월과 8월에도 기일이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일본정부의 접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중 곽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2016년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에 배당돼 있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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