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청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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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의 현장 활동을 하다 순직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우선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례 방식과 장소, 주관자, 비용 등을 심의 의결하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할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제377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0일 열리는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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