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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식약처, 오대양씨푸드 제조한 ‘다슬기’ 판매 중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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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대양씨푸드가 만든 '다슬기' 제품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6월 24일로 표시된, 700g 제품 75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연선옥 기자(acto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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