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관련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재판부를 결정했다.
법원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국민적 관심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신속 심리를 하도록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지정한다.
지난 9월 6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문서위조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이달 15일 2차 준비기일이 예정됐었으나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사문서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이 한 재판부로 합쳐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합의25부에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합의25부는 경제·식품·보건사건 전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특수잉크 제조업체의 정모씨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장인 송인근 부장판사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다”고 지적하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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