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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고발 201일 만에…나경원, 한국당 의원 첫 '패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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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13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뒤에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불법적인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4월 25일) : 헌법수호! 헌법수호! 헌법수호! 대한민국 의정 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의회야! 의회야 이게! 민주당 2중대! 조용히 해!]

[심상정/당시 정개특위 위원장 (지난 4월 25일) :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4월 25일) : 잘 들어요.]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월 25일) : 한 번 나한테 혼나볼래?]

[심상정/당시 정개특위 위원장 (지난 4월 25일) : 뒤에 숨어있지 말고 나오세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4월 25일) : 누가 숨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날 이후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했죠. 그동안 경찰,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나 원내대표 고발 200여 일 만인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사개특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막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죠.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불법적으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 원인이다, 한국당은 이에 따른 불법적인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건데요.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는 이렇게 비장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채이배 의원을 방에서 못 나오게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요. 그리고 원내사령탑인 자신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고소고발을 당한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나 하나로 갈음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당내에서도 나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 : 불법 사보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 거기서 원인이 제공된 것에 대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투쟁이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굳이 야당을 탄압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하려는 여당의, 정부여당의 잔꾀가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상대 당 인사들에게 가혹하게 들이댔던 공정, 정의, 민주주의, 헌법수호, 법치 등 이같은 가치들이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국회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조국이라는 이름이 총 11번 나옵니다. 물론 공범으로 적시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딸의 스펙 위조와 관련해서는 "조국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하여"라거나 또 차명투자의 경우 "실물주권 7만주는 조국의 공직자 등록 시 신고하지 않고" 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조국 청문회 관련 대응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혐의에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은 둘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가 기소되자 "나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거다"라고 했었죠. 변호인들과 만남을 갖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관련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조 전 장관은 "부인의 주식 거래 자체를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이고 정경심 교수도 검찰 조사에서 "남편은 아무 것도 몰랐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물음은 가능하겠죠.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9월 6일) : 후보자 부부는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포괄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9월 6일) : 약정은 후보자 전 재산의 한 1.4배나 되나요? 74억(원)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다만 상식과 법률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남편이 아내의 불법 주식 투자를 알고 있거나 혹은 묵인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단 건데요. 그러니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또는 통화 내역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현재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1월 말 청와대 근처 ATM기를 이용해 아내에게 5000만 원을 보냈다라는 점인데요.

검찰의 공소장을 한 번 보면요.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월, 초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WFM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1월 말이 되면요. 남동생과 함께 6억 원을 마련해서 실물주식 12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보낸 돈이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사는 데 사용이 됐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겠냐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그러나 한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돈을 보낸 건 맞지만 주식을 매입할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 전 장관, 부인과 자신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9월 6일) : 제 처는 독립적으로 이제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 왔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검찰과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에는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이 가급적 주말보다는 평일 조사를 생각한다고 해서, 사실상 내일 아니면 모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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