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아내 주식·딸 장학금… 조국 뇌물죄 적용 ‘창과 방패’ 대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曺 금주 내 소환 앞두고 치열한 수싸움 / 정경심 주식 차명거래 2억대 이득 / 딸 부산대 의전원서 받은 1200만원 / 檢, 曺 영향력 행사 여부 입증 자신 / 曺, 정경심 변호인 만나 방어 돌입 / 압수수색 진행한 상상인저축은행 / ‘가족펀드’와 연계 뇌관될 가능성

세계일보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뇌물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주식투자로 거둔 부당이득과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측 변호인과 만나 방어 작업에 돌입했다.

세계일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투자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을 연관시켜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WFM 주식 차명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2억8083만원으로 봤다. WFM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넘겼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우모 대표의 유니퀀텀홀딩스로부터 주당 5000원에 취득한 12만주의 주가가 그 다음 달 9일 주당 7200원까지 오른 것을 모두 미실현이익이라고 판단했고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주식투자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조 전 장관은 혐의를 피해갈 수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주식 매매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조 전 장관은 ‘전혀 몰랐다’고 대응할 것”이라며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하던 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천만원을 보냈다는 증거 하나로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으니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딸 조모씨의 장학금에는 뇌물죄 적용이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씨는 2015년 입학학기에 유급한 뒤 휴학했지만 이듬해 6학기 연속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씨의 지도교수였고, 그는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됐다.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앞서 검찰이 노 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강대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전인 10일 노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세계일보

경기도 성남시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WFM 주식 110만주(4.28%) 전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주가로 약 39억원 상당으로 담보대출 관행상 27억원의 대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다음날인 지난 8월28일 담보 주식 중 63만5000주를 담보처분권을 행사해 매각했다. 검찰은 “금융당국 고발사건”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사건 규모가 확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교수 재판은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맡는다. 형사25부는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곳이다. 앞서 탈세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 사건을 비롯해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 사건 등의 재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한 뒤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