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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전월세기간 길수록 임대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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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뮬레이션 / ‘2+2년’안은 변동률 1.67∼8.32% / ‘3+3년’ 계약기간 늘어 높게 책정 / 상한제 도입도 초기 임대료 상승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정부·여당이 현행 기본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대 4∼6년까지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미칠 영향과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13일 시민단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법무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각각 전월세가격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해야 하는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갱신 시 갱신임대료 인상률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년+2년 연장’안과 ‘3년+3년 연장’안, ‘2년+2년+2년’안 세 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년+2년 연장’안은 시장 임대료가 연간 최소 2%에서 최대 11% 오른다고 가정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초기 임대료 변동률은 1.67∼8.32%로,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3년+3년 연장’ 모델의 경우 ‘2년+2년 연장’안보다는 초기 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부담으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월세상한제를 함께 도입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했을 때보다 초기 임대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연구를 총괄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경제적 효용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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