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증선위, 미공개 정보 활용 공매도로 6억 챙긴 외국인에 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씨,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재직 5억8270만원 부당이득

증선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 전액 과징금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에 재직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주문으로 부당하게 약 6억원을 챙긴 외국인에게 부당이득 전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 A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과징금 5억82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남·45세)는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B사의 수석운용역으로,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5월2일 오후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블록딜 주관사 D사로부터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얻었다. 그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함으로써 5억 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