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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외사·강력부도 없앤다"…檢 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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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곳 포함해 반부패부 4곳만 존치…공공수사부도 간판 내릴 듯

연합뉴스

'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바꿔단 중앙지검 특수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지난 10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층별 안내판에 '반부패수사제1부' 명칭이 보인다.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뀌고,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남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안(案)대로 확정될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전국 검찰청을 통틀어 4곳만 남게 된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2곳,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전체 등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규정을 개정해 인천·수원·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없앴다. 남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과 부산·광주지검 특수부도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대구·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등 4개 부서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개혁 추진상황을 보고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를 줄이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폐지 부서는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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