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미공개 정보로 5억대 부당이득 챙긴 외국인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그래픽=증선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수요예측에 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시장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외국인을 적발했다.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한 해외 감독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처리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홍콩에 있는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 A(45)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를 적용해 과징금 5억827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계열 운용사 펀드 자산을 굴리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2일 오후 블록딜 주관사로부터 B사 블록딜 진행 정보를 얻었다. A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로 매도스왑(사실상 공매도)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은 5억8271만원에 달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