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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청신호...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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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 내년 1월부터 변경

파이낸셜뉴스

독도 소방구조헬기 추락사고 탑승자 시신 1구가 12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도착하자 대기하던 소방관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19.11.1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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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 골자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현재 소방공무원 98.7%는 지방직이다.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관리 등 업무환경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대형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여야는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패스트트랙 등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법안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다행히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0대 국회 막차를 타게 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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