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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단독]금감원 전 부국장 구속기소…"특혜대출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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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돈 건넨 4명도 불구속기소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 /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전직 금융감독원 고위간부가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에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2일 오후 금감원 전 부국장 A씨(5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개인·주식회사 관계자 7명 중 4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신용도 문제 등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비은행권 회사들에 대한 신용도 검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출을 알선하면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받아 총 1억원 가까운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A씨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지난 5월부터 정식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 도중인 지난 6월 금융교육국 금융교육지원단 부국장조사역으로 정년퇴임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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