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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정위, 경쟁입찰 거친 대기업 내부거래는 제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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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심사 지침 구체화

실소유 따져 총수일가 지분 계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입찰을 거친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총수일가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거래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직접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부거래라 할지라도 경쟁입찰을 거치면 합리적 고려·비교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익편취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총수일가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 현금·금융상품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등에서는 경쟁입찰을 거치더라도 지금과 같이 제재한다.

공정위는 경쟁입찰에 대한 요건도 명확히 했다. 형식적으로는 입찰 절차를 거쳤지만 애초에 특정 계열회사만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거나 시장 참여자들에게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거쳤다고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86.8%를 기록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0.4%에 달했다. 특히 수의계약은 기업의 수직 계열화와는 무관한 시스템통합(SI), 사업시설 관리, 부동산 업종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다.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경쟁입찰이 늘어나면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계산할 때 우회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주식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분을 잠시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간접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제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 외부의 제3의 기업을 지원하고 이 기업이 간접적으로 총수일가 회사를 지원하게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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