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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분식회계’ MBN 기소에 장대환 없었던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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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공소시효는 중단

“국외 체류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

검찰, 엠비엔 담보 제공 누락

주요 ‘분식회계’ 행위로 판단한 듯


한겨레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엠비엔>(MBN)과 주요 경영진을 12일 기소한 가운데, 기소 대상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포함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검찰과 엠비엔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와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유상 부회장과 장 회장 아들 등 경영진 3명을 기소한 것은 이들의 분식회계 혐의의 공소시효가 13일로 종료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들이 기소되면서 장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단됐다.

이번 기소에서 장 회장이 빠진 이유는 장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2년 11월 엠비엔이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의 대가로 비슷한 규모의 담보를 은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담보 제공 재무제표 누락’을 엠비엔 수뇌부의 주요 분식회계 혐의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날 만료되는 분식회계 주요 혐의를 기소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이 나기 전부터 엠비엔 수사에 속도를 냈다.

장 회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당국 조사 때부터 “국외 체류로 (분식회계 등) 경영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핵심 사안에 대해 그룹을 총괄하는 장 회장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발간한 <종합 편성·보도 전문 피피(PP) 승인 백서>를 보면, 2010년 말 장 회장은 종편 승인 심사를 위한 사업자 의견 청취 자리에 참석해 심사위원들에게 “엠비엔 현금성 자산이 ○○○○억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납입 자본금) 펀딩한 것이 ○○○○억원”이라고 발언하기도 한다. 2014년과 2017년 종편 재승인 심사 의견 청취 때도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장 회장에 대해 ‘고발’ 대신 한 단계 낮은 ‘통보’ 조처를 증선위에 건의했지만, 증선위는 장 회장을 ‘고발’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 결론을 바꿨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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