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 집도 주택연금 신청할 수 있어
배우자 연금도 자녀 동의 없이 '자동 승계'
[앵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은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노후 대비책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좀 넓히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55세만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집값 기준도 바뀝니다.
시가 9억 원 집까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13억 원 안팎까지 가능해집니다.
전세를 준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바꿉니다.
집은 전세를 놓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대상인 85세 노인이 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고 80만 원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7% 정도 늘어난 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우선 가입 나이부터 이르면 내년 초에 바뀔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정재우 기자 , 김미란,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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