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 골자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를 줄이고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
현재 소방공무원 98.7%는 지방직이다.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 관리 등 업무환경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대형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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