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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무부, 직접수사 부서 추가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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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0여곳을 폐지하는 방안

법무부 “대검과 협의할 것”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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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네 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법무부·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30여 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폐지가 검토되는 대상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일부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두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 일부 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강력부·외사부 등도 폐지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폐지를 검토하는 부서들이 없어지면 전국 검찰청 41곳 중 직접수사 부서는 4~5곳만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두 곳과 대구·광주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등이다.

직접수사 추가 축소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담은 규정안의 추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이 규정을 개정해 수원·인천·대전·부산지검 특별수사부를 없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부산·광주지검 특수부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다.

이런 방안은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추진 상황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무부는 이런 직접수사 부서 축소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법무부 쪽은 이날 해명 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며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얘기되는 것처럼 폐지 대상 수가 구체화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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