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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인구 변화 대책]주택연금 ‘55세 이상·공시가 9억 이하’부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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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 변화 대책’ 3차 발표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가입 독려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기업들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대상 주택도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50세 이상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령화시대 노후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주택·개인·퇴직연금 등 3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고령자 복지주택을 조성하고 소형가구 및 공유형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마지막 과제다.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책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실시한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상당)으로 바꾸고, 임대를 준 단독·다세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 임대소득과 연금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정부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해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기금 적립을 지원한다. 10년 넘게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인 현행 연금소득세를 60%로 낮추는 등의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내년부터 2022년까지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시정책도 고령자 친화형으로 재설계한다. 내년에 전국 20곳에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를 조성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고령층이 거주하기 쉬운 소형주택·공유형 주택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를 고려한 장기재정전망을 새로 짜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준칙을 만들되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2020년 적자가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수가인상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2022년까지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노후생활보장, 노인일자리, 의료, 주거, 돌봄 등 7개 분야로 구분해 세부 복지사업의 수급연령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한다.

정부는 향후 ‘제2기 인구정책TF’를 구성, 1기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과제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령층 핀테크 교육, 이주자 대책 등이 2기 TF 정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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