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과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셀루메드는 2015~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했다. 또 개발비를 과대계상하고 소액공모공시 서류를 거짓기재했으며 외부감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3750만원과 감사인 지정,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다.
에스엘바이오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를 내 과징금 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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