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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노동부, '주52시간제' 예외 확대 시행규칙 검토…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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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시행 가닥…재량근로제 대상업무 확대 등도 포함

연합뉴스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방현덕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등은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으로 허용한다.

노동부는 이 시행규칙을 완화해 사실상 주52시간제의 예외를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고 연장 근로 이유도 타당할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규칙은 정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만큼 애초 보완책으로 추진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입법이 무산될 경우)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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