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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세월호 특조위 ‘헬기 구조 방기’ 특수단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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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황교안 등 52명 고소·고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4일 정식으로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특수단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조위는 1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당일 구조 방기 수사요청서’ 안건을 의결했다. 특조위 의결안에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호 목포해경서장과 이모 3009함장 등 모두 4명의 해경 지휘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한다.

이미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있는 세월호 내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날 특조위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1차 고소·고발 인원을 52명으로 정리해 15일 첫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가족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오민애 변호사는 “가족들은 침몰 원인부터 이후 참사가 빚어진 원인, 향후 대응을 총망라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원한다”고 밝혔다.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특수단장은 앞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정진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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