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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노트북을 열며] 요기요 배달원의 근로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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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영선 산업1팀 기자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등 음식점에선 배달 직원을 볼 수 없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가게마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씩은 있었다. 당시 급여는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선. 요즘엔 이 돈으로는 직원을 구할 방법이 없다. 이들이 식음료 배달 대행 서비스 플랫폼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긴 현상이다. 배달대행 1위 업체 바로고에서 계산해보면 주 5일 8시간 배달을 할 경우 한 달 예상 수익이 약 400만원으로 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최근 맛집배달 서비스 요기요 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위탁받았던 배달원이 ‘근로자’라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당초 이 사건은 배달원 5명이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을 통해 요기요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을 달라며 낸 진정에서 시작했다. 노동청은 이들의 임금 체불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요기요가 배달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 등을 근거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배달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인데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혜택을 줄이라는 말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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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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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팽창한 배달 대행 서비스 플랫폼은 요식업계에 긍정적, 부정적 변화를 함께 몰고 왔다. 그러나 배달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수입을 올리는 데는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음식점이 망하면 바로 일자리를 잃는 불안감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 하지만 라이더 유니온 측은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의 이번 판단을 토대로 플랫폼 업체의 위장도급 행태를 근절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다.

배달 플랫폼은 과연 배달원을 직접 고용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해도 이는 불가능하다. 바로고는 배달원 1만명(등록 4만50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은 지난해 대비 2.5배 성장했다. 하지만 현재 적자다. 배달원과 음식점을 연결하는 업체는 40여개에 달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곳은 없다.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업체에 1만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것은 사형 선고다.

이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전국 20만 배달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과거 산업의 틀을 그대로 적용한 직고용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맞는 제도다. 이들의 안녕을 진짜로 걱정한다면 배달원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종합보험문제 개선 등을 생각해야 할 텐데, 특정 단체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영선 산업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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