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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같이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전국 건보공단 지사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 받고 작성할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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