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갈등, 법정공방 번져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 조합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관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일반분양 346채를 3.3m²당 6000만 원에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청에 조합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4일 “임대주택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의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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