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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채권추심 열풍에 부실채권 가격 '껑충'…웃는 대형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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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진경진 기자] [부실채권 낙찰가 20~30%↑…대부업체 채권추심업 집중 영향]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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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대부업으로 넘어가는 부실채권(NPL)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대출로는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어진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에 집중하면서 입찰 경쟁이 이전보다 훨씬 치열해진 까닭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부실채권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약 20~30% 가량 상승했다. A저축은행의 경우 원가의 14~15% 선에서 낙찰됐던 평균 부실채권 가격이 올해 들어 19~20% 수준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B저축은행은 17~20% 수준이었던 낙찰가가 25~27% 수준으로 뛰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실채권의 우량도에 따라 낙찰가가 원가의 40~5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원가가 1억원인 부실채권이 경매에 나왔을 때 과거에는 낙찰가가 1500만~2000만원에 그쳤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올라가는 셈이다.

통상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된다. 부실채권은 장기화될 수록 원리금 회수가 어렵고 관리비용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손실이 커지기 전에 부실채권을 추심업체에 매각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은 추심업체간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떨어지면서 신용대출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그나마 수익이 나는 채권추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채권추심에 새롭게 뛰어드는 대부업체도 늘고 있다. 채권추심업에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려면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의 10배 가량 채권을 운용해야 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리 부담이 줄면서 매입할 부실채권을 담보로 잡아 낙찰가를 충당하는 중소형 대부업체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매입추심업체는 2016년말 608곳에서 2018년말 1101곳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형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형 대부업체들까지 채권추심에 집중한 것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들 마저 신용대출 업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실제로 업계 1위인 산와머니는 지난 3월 이후 신규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자산 규모가 조단위인 회사들도 채권추심에 힘을 쏟고 있는 추세”라며 “추심업무의 경우 대출업무 만큼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인력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올해 대형저축은행들의 실적 상승에도 이같은 추세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자산 규모가 클 수록 매각할 수 있는 부실채권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총 자산 규모는 약 28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 대형저축은행 대표는 “이자수익 외에 대출채권 관련 수익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순익 증가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은 59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 이중 상위 10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순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과 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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