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故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오늘 구속여부 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환자의 출혈을 방치해 수술실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인 장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장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심각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권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원장인 장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추가 수사를 거친 검찰은 장씨 한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를 수술한 의료진의 과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인정된 바 있다.

권씨의 유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와 성형외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천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유족은 수술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권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씨가 있는 수술실을 나갔고, 권씨는 지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병원 측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4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을 알고도 주의의무를 어긴 채 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