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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현대重, EU에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신청…까다로운 반독점 규제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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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12일 유럽연합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대 변수로 꼽히는 유럽연합 심사는 내달 17일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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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발달로 독점 규제 까다로워…내달 17일 중간발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을 유럽연합(EU)에도 제기했다. 대형선사가 몰린 EU는 이번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또 최근 들어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대형 크루즈 조선사 2곳의 합병에 대해 독과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동을 걸어 이번 심사가 연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12일(현지시간)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위해 EU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 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섰으며, 7개월여 만에 본 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기업결합의 핵심으로 꼽히며 적지 않은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전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EU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피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 회원국과 마찰도 불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 판칼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에 대해 심층심사를 개시했다. 핀칸티에리(31.7%)와 아틀란틱(26.1%)의 크루즈 시장점유율이 55%를 넘어간다는 점에 주목하며 독과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난 2월에도 EU 집행위원회가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에 독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양사는 철도사업 부문의 일부 자산 매각 조건까지 걸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기업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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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일본과 악화된 관계 때문에 일본서 기업결합 승인이 날 지 여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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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예비협의를 거친 후 본심사로 넘어가는데, 본 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눠진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 심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경우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최근 30년 동안 접수된 기업결합심사 신청 건수는 7311건 중 6785건으로 총 92.8%가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심층심사나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 80%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선박을 구입하는 주요 선사가 집중돼 있는 점도 기업결합의 장애물로 꼽힌다. 선박을 만드는 유력 조선사는 드물지만 선박 건조를 맡기는 대형 고객사가 몰려있다. 양사의 합병으로 선박 건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실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와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반대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까지도 노조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어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조선업계를 대변하는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 6월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글로벌 점유율 측면에서 압도적인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EU는 사전협의부터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12일 본 심사 제출을 했다"며 "언제 확정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도 절차에 따라 기업결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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