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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수능] 지진·불 나면 어떻게 행동하나…"침착하게 통제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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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신분증 깜빡해도 시험장 고사본부 찾아가면 해결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던 지난해 11월 15일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포항 유성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나오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미뤄졌던 소동이 벌써 2년 전이지만, '수능 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교사와 학생·학부모들 마음에 여진으로 남아있다.

14일 수능을 치르는 도중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대처 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시험장별로 대처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에서 진앙과 진도 등 해당 지진 정보를 각 시험장에 즉각 제공한다. 시험장에서는 기상청 정보를 토대로 '가'∼'다' 3단계로 나눠 대응한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이다.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본다.

'나'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다. 시험을 일시 중지한 뒤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시험을 재개한다.

'나' 단계에 해당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시험 재개 없이 교실 밖으로 대피할 수 있다.

'다' 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나' 단계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피했다가, 상황을 확인한 다음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다' 단계여도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상황을 보고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나'∼'다' 단계일 때 시험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10분 안팎의 응시생 안정 시간을 준다.

연합뉴스


시험장 책임자는 안정 시간을 고려해 재개 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안내한다. 시험실 감독관들은 시험 중지 시각, 재개 시각, 종료 시각을 칠판에 쓴다. 응시생은 안정 시간에는 문제지 표지를 덮고 있어야 한다.

시험실별로 일시 중지 시간이 다를 수 있다. 퇴실 시간을 맞춰야 하므로, 응시생들은 퇴실 통보가 있기 전까지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하게 된다.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응시생이 동요한다고 판단되면,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이후 안정 시간을 가진 뒤 시험 재개 시각과 종료 시각을 안내한다.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수험생은 감독관 관리하에 안정을 취하거나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이 재개된 상황인데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 외부로 나가면 시험 포기로 처리된다.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 요령은 '진동을 감지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시험관리본부의 방송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화재 등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동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진 외에 다른 재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시험장 책임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방송으로 통제를 내린다는 원칙은 동일하다"면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방송 내용과 감독관 지시에 따르면 된다"고 당부했다.

수험표나 신분증을 실수로 집에 놓고 오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당황해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시험장 고사본부에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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