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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무면허 사망사고 낸 아버지와 운전자 바꿔치기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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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전남 여수서 승용차가 경운기 충돌

승용차 운전자 아들 경찰에 "내가 운전자" 주장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사고 낸 아버지 뒤늦게 자수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사망사고를 내고 아들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던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유족은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앙일보

여수경찰서. [연합뉴스]



1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도로에서 A씨(6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정모(59)씨가 숨졌다. 사고 직후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A씨가 아닌 A씨의 아들 B씨(35)였다.

사건의 전말은 1주일 뒤인 지난달 21일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A씨 부자의 집 근처였고 아들은 외출했다가 아버지의 사고를 목격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범행을 숨기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사고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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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경찰은 블랙박스 녹화장치를 복원하려 했지만 불가능했고 사고현장 주변에는 CCTV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오갔다. B씨는 사고현장에서 첫 진술과 동일하게 아버지 A씨가 자수할 때까지 자신이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처벌받을까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기 때문에 부자가 운전자를 바꿔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A씨가 사고를 냈던 지난 10월 15일은 여수시 진남체육공원 일대에서 '여수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A씨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A씨가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가 이어지면서 A씨 차량에는 여수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했고 만취 상태의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가려보려 했지만, 사고 당일 녹화영상은 지워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복원을 복원 중이지만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운전자 바꿔치기가 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 승용차가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경운기와 강하게 부딪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게 혈흔도 있었지만, 상처가 없이 말끔한 아들의 진술을 믿고 가해자로 특정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았고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이라 아들의 진술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며 "뺑소니 수사로 전환하면서 목격자나 주변인들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고 혈흔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면허로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 A씨를 구속했다. 아들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친족간에는 처벌할 수 없는 특례조항이 있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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