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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의사 72%, 진료실서 폭언·폭행 겪었다…심하면 수술·입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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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일 폭력을 겪는 의사 비율도 0.8%

경찰 신고, 법적 대응 나서는 건 29% 그쳐

의협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도 변화 없다'

최 회장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대책 필요"

중앙일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가득한 ‘추모의 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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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7명은 진료실에서 환자ㆍ보호자 등의 폭언이나 폭행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달 6~10일 회원 2034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다. ‘주폭’ 등의 문제가 빈번한 응급실뿐 아니라 평상시 진료 환경에서도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래 진료실 내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71.5%(1455명)에 달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의사의 15.9%는 실질적인 폭력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처를 입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신체적 피해를 겪었다는 비율도 10.4%였다. 이들 중에는 수술이나 입원 외에 골절, 외상처럼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도 있었다.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폭력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니었다. 연 1~2회 겪는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54.4%였다. 매달 1회 이상은 9.2%, 거의 매일도 0.8%로 나타났다. 환자나 보호자가 폭언ㆍ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이 37.4%로 가장 많았다. 서류 발급에 대한 불만, 의료진ㆍ직원 불친절 관련 불만도 흔했다. 하지만 이처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가 나중에 진료 목적으로 다시 방문한 적 있는 경우도 61.3%로 흔했다.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언ㆍ폭력에 대해선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 맞선다’(58.6%)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무시하고 진료실 밖으로 피한다’(14.5%)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는 의사는 28.7%에 그쳤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지만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인 대상으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매우 심각한 공익의 저해로 이어진다“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정당한 진료 거부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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