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국세청장 “소규모 기업 세무조사 최소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13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되도록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뿐 아니라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생산직 직원 교육·훈련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물가 상승 및 기업규모 증가 추이 등에 맞춰 완화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