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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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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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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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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로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 전 이사장과 검찰이 모두 불복하면서 쌍방 상소했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한번 더 검토해주면 하는 취지"라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이사장이 회사 사람들한테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건 평생 주부로 살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산재해 있는 저에게 선처해주시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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