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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가뜩이나 막히는데…DT 탓에 도로는 뒤죽박죽, 인도는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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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새로운 복병, 스타벅스 DT점]②

서울 주요 스타벅스 DT 매장 직접 가 보니

버스와 진입차량 뒤엉켜 교통체증 일으켜

버스정거장·학교 인근에선 아찔한 상황 연출

이데일리

서울 양천구에 소재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의 모습. 많은 차량의 출입으로 보도블럭이 훼손돼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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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박순엽 기자] “아이들 학교가는 길인데 항상 차가 늘어서 있으니 걱정되죠. 실수로 사고가 나면 어쩌나…….”

최근 서울 시내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드라이브 스루(DT·승차구매점) 매장이 유발하는 교통·통행 문제로 매장 인근 주민들이 여러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도로까지 늘어서면서 생기는 정체뿐만 아니라 차량이 인도를 거쳐서 들어가는 DT 매장 특성상 생길 수밖에 없는 보행자와의 접촉도 이들에겐 불안 요소다.

◇꽉 막힌 끝 차로…전용차로 막혀버린 버스는 ‘왔다갔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스타벅스 DT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는 늘 차량이 붐빈다. 그중에서도 DT 매장과 연결된 도로의 가장 끝 차로는 출·퇴근 시간마다 줄이 늘어선다. 이용 차량이 갑자기 몰리면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앞까지 차량들이 늘어서는 모습도 연출된다. 더욱이 인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야 하는 마을버스가 차선을 바꾸면서 옆 차선에 영향을 주고 교통체증의 범위는 도로 전체로 퍼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처럼 서울 시내 곳곳에 등장한 DT 매장은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 시내 도로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DT 매장들은 버스 정류장, 버스 전용차로, 유턴차선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곳에 들어서 있다. 현재 규정상 매장 입지 조건을 따지는 어떠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도로 상황, 입지 조건 등을 분석하지 않고 들어선 탓에 카페를 찾는 이들이 많은 주말을 비롯해 차량 정체가 심한 평일 출·퇴근시간엔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기 십상이다.

매장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스타벅스 DT 매장 근처에서 사는 40대 주민 A씨는 “DT 매장 앞은 주말마다 차가 길게 늘어 서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고 나가고 들어오는 데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민원을 넣겠다고 성질을 내는 주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차량, 인도 위 지나가면서…보행자 안전도 위협

혼란이 빚어지는 곳은 도로뿐만이 아니다. 매장 앞 보도블록이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인도를 넘나드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들이 인도를 지나는 차량과 부딪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용객이 몰릴 시간에 맞춰 DT 매장에서도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을 배치하긴 하지만, 도로 상황과 인도 통행을 모두 신경쓰다 보면 안전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주택가 인근이나 학교·학원가 근처에 위치한 DT 매장에선 매장 이용 차량과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려는 학부모·학원 차량이 뒤엉키는 모습도 자주 연출된다. 스타벅스 송파방이점 DT 인근에서 만난 학부모 A(41)씨는 “아이들이 DT 매장이 있는 길을 두고 집과 학교를 오가는데 대기 차량이 인근 횡단보도까지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하다”며 “차량이 인도 위를 지나다가 보니 인도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부딪히면 어쩌나 걱정도 된다”고 호소했다.

봉천동 DT 매장 앞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모범택시 기사 김모씨는 “차량이 인도 위로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매장 앞에서 매주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며 “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일어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DT 매장을 이용한 사람 중 40% 이상이 보행자와 사고 경험이 있거나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인근의 DT 매장은 학부모들의 근심을 더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2017년 3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학교 인근에 DT 매장을 설치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계류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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