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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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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업무 청결성 고려하면 엄중처벌 필요"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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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최인호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에게 법조계 로비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37·39기)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 재직 당시인 2014년 최 변호사와 동업하다 사이가 틀어진 A씨의 사기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그는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 부탁을 받고 그해 9~12월 A씨와 접견인들 육성이 저장된 녹음파일 147개와 접견인들 개인정보를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A씨가 구속되자 자신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할 것을 걱정하고, 그의 동향을 파악하려 자신의 연수원 동기인 김 부장검사를 통해 A씨와의 대화내용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전 검사는 2016년 3월 서울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주임검사로 수사 중이던 강제추행치상 고소사건 대리인 김모 변호사로부터 주류비용 등 30만원 상당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1심은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공소유지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개인적 이득을 얻진 않았다"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검사를 그만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검사 지위에서 비위를 저지른 점은 업무 청결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구 비행장 소음 피해배상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온 최 변호사는 이밖에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축소신고해 수십억대 탈세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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