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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방안 모색…여가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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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개정,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뉴시스

【서울=뉴시스】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웹포스터. 2019.11.14. (웹포스터=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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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성인지 교육 대상 공무원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체계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성주류화 제도 업무 관련 담당자에게만 실시되던 성인지 교육 대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가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교육 내용·방법, 강사 관리·양성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성인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여가부는 올해 전문가 토론회 4회,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운영 담당자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여가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2020년 중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공직자의 성인지 역량 향상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성인지 교육이 모든 공무원의 필수가 된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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