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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운명의 날…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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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형 확정시 당선무효, 파기 환송 시 한숨 돌리게 돼

뉴스1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7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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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대법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구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 시장은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후원금의 목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받았고, 일정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못했으므로 유죄"라며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구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 시장은 항소심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았지만 그 돈이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 직접 불법 후원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 매직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구 시장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이 파기 환송할 경우 구 시장은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돼 천안시는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 때까지 부시장 체제로 운영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6대 천안시장에 당선된 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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