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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 선고…1심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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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반성하지만 양형은 검토해달라"며 항소

검찰, 2심서 혐의 추가…형 늘어날 수도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4.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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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이 전 이사장은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한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날 오전 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더욱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1심은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은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대한항공이 자기 가족 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의 모집 과정과 선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하달했다"며 "외국인 출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관리 및 외국인 인력 수급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꾀하려는 국가기능에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전 이사장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에 나섰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해주면 하는 취지"라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형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 측도 인정해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공소장에는 이 전 이사장이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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