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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불법 가사도우미' 이명희, 오늘 2심 선고…1심처럼 집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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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도 벌금형 구형…이명희 "위법 몰랐다" 최후변론

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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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진행된다.

1심에서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더 센 징역형을 선고했던터라 2심 선고 결과에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2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전 이사장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회사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해 도우미를 데리고 온 것은 큰 잘못"이라며 "과정이 어때야 하고,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물어봤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조 회장의 사망과 이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주면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오히려 재판부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더 센 형량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이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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