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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중기부, 중고차 매매업 영세사업자 보호로 '상생협약' 카드도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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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기부에 '부적합'의견 전달…6개월내 결정

박영선 장관, 관련과에 자발적 상생협약 추진 포함 다양한 방안 검토

뉴스1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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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조현기 기자 =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에 자율협약 방식의 상생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이 중고차매매업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지만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영선 장관은 관련 과에 자발적 상생협약 추진을 포함해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매매시장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고차업계에 상생협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동방성장위원회는 중고차매매업을 놓고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최대 6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규제를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규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업종별로 매출액과 상시근론자 등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동반위는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는 소상공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대기업간의 역차별 문제와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고차 매매업에 등록하려면 660㎡ 이상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이 필수다. 이 비용을 감당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한미 FTA와 한-EU FTA 시장 접근 규정에 자동차 매매업에 관련해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서비스의 총 산출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동반위에 제출한 바 있다.

중고차 업계 일각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기다리기보다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매매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부정적인데다 대기업 진출을 봉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면서 "차라리 대기업 상생협약이 빨리 성사될 수 있다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1000명)를 보면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고, 51.6%는 국내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SK그룹은 규제 때문에 지난해 중고차 사업 계열사의 지분을 국내외 사모펀드(PEF)에 매각했다. 나머지 규모가 큰 업체는 AJ셀카(AJ그룹 계열), 케이(K)카(사모펀드 한앤컴퍼니 계열), 오토플러스(사모펀드 VIG파트너스 계열) 등 3곳에 불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동반위의 중고차 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면서 "상생협약 추진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실태조사서, 전문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모두 거쳐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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