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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 결론…징역형 집행유예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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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형량보다 처벌 수위 높은 징역1년 6월 집유3년 선고

이명희 "법 테두리 내 최대한 선처 부탁" 호소

이데일리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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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심 때와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서만 살았고, 사회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오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2013~2018년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높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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