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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벼랑 끝 中企, "주 52시간제 큰 충격…1년 유예 후 입법보완 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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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소기업 협·단체 긴급 기자회견

“1년 유예 후 산업별 특성 고려한 입법보완 필요”

“탄력·선택근로제 국회 논의와 인가연장근로제 시급”

이데일리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장들이 모여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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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못 지키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건설현장에서는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작은 하청업체들은 정말 버티기가 힘듭니다.”(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중소기업계가 시행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절박한 호소를 이어갔다. 이들은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고, 업종별 상황에 맞게 탄력·선택근로제를 입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협·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장 사람을 뽑지 못해 공장가동이 어렵고 납기도 맞출 수가 없다”라며 “이를 피하려고 사업장을 쪼개거나 동종업계 직원들이 교환 근무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중소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은 우선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한 뒤, 산업별 특성을 검토해 추가로 탄력·선택근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비가 오거나 추운 동절기에는 작업을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라며 “업종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경우 기간 내 공사를 마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업장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0명씩 전국에 10곳의 작업장이 있는 업체의 경우 300인 사업장으로 적용 받게된다”라며 “각 산업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라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을 주로 수행하는 벤처업계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R&D 전문 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근무 여건이 일반 근로자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성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 강도나 사업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야 성장할 수 있고, 근로 집중도가 떨어지면 회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탄력·선택근로제 보완을 요구했다.
이데일리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단체장들이 모여 ‘주 52시간제 입법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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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8개월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여야 간 대치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안이 통과되면 업계로서는 대환영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있기 때문에 (통과)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연착륙 방안으로 노사 자율에 근거한 추가연장근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본은 월 45시간 이내로 유연하게 연장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노사합의를 거치면 월 100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라며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시행이 1년 이상 유예될 경우 이를 준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행 유예와 입법보완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막상 시행을 앞두고 보니 중소기업이 스스로 준비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에 빨리 적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화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중소기업계는 국회로 이동,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보완입법 통과를 요청하는 ‘릴레이 청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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