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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가맹점 갑질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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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제공| 제너시스BBQ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 폭언·욕설 논란이 허위로 최종 판명났다.

13일 BBQ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에 관해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BQ와 가맹점주의 갈등은 2017년 5월 12일 불거졌다. 윤회장은 이날 BBQ 한 지점을 방문했다가 주방 출입을 제지당했다. 점주는 당시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고, 윤 회장 측은 과도한 제지를 당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갑질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윤 회장에게 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명예훼손 맞고소를 당한 업주 김씨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년 동안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윤 회장은 이번 수사 결과로 불명예를 벗게 됐다. 하지만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BBQ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기업의 몫이 됐다는 게 BBQ 측 입장이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BQ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점주를 불기소 처분한 게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윤홍근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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