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로 속도제한 표지판. /구글 캡처=연합뉴스 |
13일(현지시각)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은 추수감사절 등 연휴 시즌을 맞아 미국 서부 지역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선인장 속에도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 과속 단속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랜드캐니언 같은 서부 지역 주요 관광명소를 가던 중 과속 운전으로 단속 카메라에 걸려 현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고액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제한속도 시속 30마일(48㎞) 구간에서 시속 50마일(80㎞)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137㎞)을 넘거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32㎞) 이상을 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심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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