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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일과시간 부대앞 교통사고 사망, 재해사망군경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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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1957년 사망한 해병대 병사 관련 보훈지청 처분 취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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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해병대 이등병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국가 수호나 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할 경우 순직군경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된다.

A씨는 1957년 2월 해병대에 입대해 이등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일과시간에 소속부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군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본인의 아버지를 순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고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어떠한 경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들은 보훈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해병대 규정상 이등병인 A씨가 공적인 일 없이 부대 밖으로 혼자 나가기 어려운 점, A씨가 교통사고 직후 군병원으로 후송을 간 것으로 보아 군 복무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과정에서 일탈행위 등 중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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