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개최
일부에서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권익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했다고 수탁자전문위는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이 행사한다. 하지만, 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주주권 행사의 이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요청하면 수탁자전문위가 결정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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