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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장성군 토양보호·악취저감 위해 내년부터 퇴비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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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도 기준 미달 퇴비 살포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뉴시스

【장성=뉴시스】 = 사진은 가축분뇨로 만든 액상 비료 살포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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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토양 보호와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내년부터 농경지에 살포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다.

장성군은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 대상 축산 농가는 연간 2회, 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연간 1회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관리 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축분뇨법에서는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이 완료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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