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환영" |
건설노조는 이날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조례는 제주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정은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과 체불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임금 지급에 대한 사항 등이 지역 민간부문까지 확산해 체불임금 없는 건설 현장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과 근로자 임금·임대료 지급 사항,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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