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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급공사 임금체불, 책임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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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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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4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급공사에 지역노동자 우선고용과 체불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 현장에서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며 환영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에서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노동자의 임금과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가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과 관련해 도지사의 책무 또는 권고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제주도정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법과 제도의 핑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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