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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항소심 결심 나온 김경수 "킹크랩 시연 등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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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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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재판과 관련해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 과정에서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가 부족해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며 "(이날 재판에서도) 또 한 번 최후 변론과 진술을 통해 확실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이 펼쳐진 데 대해 국민들과 경남도민들께 송구스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짧막한 입장을 밝힌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시민들은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재판을 지켜보러 온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입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에 대해 구형(求刑)을 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의 구형 의견 진술 뒤 김 지사 측이 최후 변론을 한다. 김 지사의 최후 발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이어가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조작 등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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